[이슈큐브] 동물에 첫 법적 지위…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20 0

[이슈큐브] 동물에 첫 법적 지위…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 존중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5백만 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예방 등에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 추진 배경,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동안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겠네요?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닙니까?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불필요한 소송들이 반려동물을 고리로 해서 늘어나고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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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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